채권자의 변제독촉에도 채무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판결, 지급명령에 의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에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산이란 가전제품, 기계, 기구, 유가증권 등 형체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동산압류의

본래 목적은 동산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실제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의 경우 압류한 동산의 감정가가 100~200만원선으로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나 애착이 있는 물건들이므로 법원 집행관등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압류, 경매를 하는 자체가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채권회수보다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산압류/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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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1. 법원 집행관에 의해 채무자의 집, 사무실의 에어컨, 냉장고, 등 살림, 집기에 압류(일명 "빨간딱지")를 집행합니다.


2. 압류 집행 후에 경매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회수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은 집기를 

이삿짐 보관업체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후 매각하여 채권액을 회수합니다.




상호 : 의정종합법률사무소 채권추심센터   대표자 : 변호사 오재길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8번길 25 (1호선 의정부역 3번출구), 해태프라자 13층 1301호

Tel. 1688-5963(무료상담) 팩스 031)829-0259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