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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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거래처 미수금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 > 일부러 결제를 미루고 괘씸하고 열받는데요.... > > 미수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까지 팍팍 물리고 싶은데요..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 답변----------------------------------------------------------------------- > >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 > 물론 미수금에 대해서 연 6%의 연체이자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순전히 개인간 금전거래면 민법에 따라 5%의 이자, > > 상거래로 발생한 상거래채권이라면 연 6%의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을 > > 달라고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일반적으로 거래가 있은 후 세금계산서발행일 익일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수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 >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연 15%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 > 그나마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무료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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