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 400만원 은행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 > 배째라 이러고 차용증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답변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네요. > >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리지요. >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했기때문에 근거는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일반 소송비용의 10분의 1 비용(인지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