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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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 옛날 직장에 같이 다녔던 직장 선후배 관계입니다. > > 그사람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 은행으로 이체해서 빌려준 돈이 1500만원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소액심판)이 가능합니다. >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한 후, >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확인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득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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