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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테리어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 >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사람 이름밖에 모르는데... > >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끊긴지 몇주정도 됩니다. > > 인테리어비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 > 1. 우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의 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 2. 거의 90프로 이상 답변 조차도 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3. 이후 법원에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을 상대로 주소지는 인테리어공사한 대상 건물로 하여 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 > > 시고 , 이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완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 4.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향도 적절히 대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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