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 이혼한 후 전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답변----------------------------------------------------------------------- > >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 > > 1) 청구자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한다. > > > 2) 제3자가 자를 양육하였으면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구 있다. > > > 3)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 > > 4)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 부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보복심리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판결문을 통해 압류신청 등이 가능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 양육비문제도 일반적인 채권추심과 동일한 업무방식으로 진행되므로, > > 당사무소에 채권추심의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무료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