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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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악성 외상거래처 입니다..회수가능할까요? > > 의뢰하려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요? > > 답변------------------------------------------------------------- > > 외상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자 하시는것 같습니다. 의뢰하려면 아래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1. 당사무소에 전화로 채권추심의뢰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와 간단히 전화상담 후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주고받으면 채권추심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 > 2. 입증자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각서, 차용증 등)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위 입증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지급명령 또는 소송비용은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 실비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3. 당사무소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 (내용증명, 최고서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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