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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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몇달이 지났는데 주민번호는 알고 있고요, 은행으로 이체해줬는데 지급명령신청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 > ----------------------답변--------------------------- >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일단 형사사건으로 엮어서 사기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 > 계좌이체로 빌려주셨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도달된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명령의 경우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채권액 1천만원 기준으로 10-20만원 정도면 당 사무소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소요됩니다. > > 당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는 물론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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