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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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판결받은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일부러 안받는 것같아요. > > 채권양도통지가 안되요...채권양도통지가 안되면 승계집행문도 못받게 되고 따라서 강제집행도 안되는것으로 > > 알고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 ----------------------------------------------------- > > 우선 채권양도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합니다. > 질문자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수령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경우 채권양도통지가 안되면 승계집행문도 못 받게 되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표의자가 과실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 >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상대방의 최후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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