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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채무자 재산조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 -------------------답변---------------------------- > > 재산조사는 신용조사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 질문자의 경우 판결문이나 기타 거래내역 입증자료 등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 > 당 사무소와 업무협약된 신용평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 >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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