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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네요.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 > > > > ---------------답변--------------------- > 우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 > 소송에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된 후에 임차인은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신청에 의해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 > 이러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나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불안한 문제도 있습니다. > > 이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를 이용한 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즉,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 https://www.khug.or.kr/khhpweb/ma/in/main000001.jsp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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