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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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가 2년전에 돈을 빌리고 아직 못 갚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나서 법원에서 직원들과 와서 갑자기 집에 딱지붙이고 통장압류도 당한상태인데요.. > > 채권추심대응서비스 의뢰하면 저대신 변호사사무실에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도 해주신다고 해서 여쭙니다. > > > -------------답변-------------------------------- > > 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7월14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대부업체)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며, > 채무자에게 전화, 편지, 문자 등의 독촉도 금지됩니다. > >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채권추심자(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자(대부업체)는 독촉을 못하게 되겠지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추심자를 상대하게 되니까 > 채무자는 채권추심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 단,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현재 채권추심자가 대부업체(산와대부, 바로크레디트, 리드코프 등등) 일 > 경우에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을 뿐이고, > 채권추심자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대부분의 채권추심은 이러한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와 같은 채권추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 위 업체에 대한 채권추심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흔하지는 않고, >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 당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권추심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은 > 전화(010-4748-0768)나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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