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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권추심하려면 지급명령신청해야 한다는데....지급명령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 > > 지 급 명 령 신 청 > > 채 권 자 주식회사 자두실업(184411-1259650) > 서울 강남구 역삼동 245 > 대표이사 김 자 두 > > 채 무 자 홍 길 동(721205-1037329)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 > > 물품대금의 청구 > 청구금액 금 4,000,000원정 > 독촉절차비용금액 금 30,400원정 > >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울러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 30,4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 > 다 음 > 1. 인 지 대 금 2,000원정 > 1. 송 달 료 금 28,400원정 > > 청 구 원 인 > 1. 채권자는 강남구 역삼동 245소재에서 “주식회사 자두실업”이라는 상호로 장신구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무자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컴퓨터자수, 도금, 연마 등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 한 자입니다. > > 2. 채권자는 수년 전부터 채무자에게 섬유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해 왔으며, 채무자와 거래를 해 오던 중 2011년 4월 1일까지 마지막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6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을뿐 나머지 물품대금 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채무자는 나머지 400만원의 물품대금을 현재까지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소갑제 1호증 매출처원장 참조) > >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청구금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입 증 방 법 > 1. 소갑제1호증 매출처원장 > 1. 소갑제2호증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1. 소갑제3호증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 > 1. 소갑제4호증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 > > 첨 부 서 류 > 1. 위 갑호증 > 2. 납부서 > 2015. 5. 10. > 위 채권자 주식회사 자두실업 > 대표이사 김 자 두 (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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