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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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 > 1.정본은 분실을 사유로 법원에 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하였으나 확실한 진행이 안된 것으로 보이네요. 일정기간 경과했으니 신용정보에 의뢰한 계약은 해지하시면 되고(일반적으로 신용정보사 추심위임계약은 1년입니다.), 당사에 다시 의뢰하시면 당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 > 3. 당사에서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와 주소지 추적을 우선 진행하여 적절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과 구체적인 방향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추심 담당 사무장 010-4748-0768 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으로 상담가능합니다. > ------------------------------------------------------------------------------------------------------------------------------------------------------- > > > > 2012년 빌려준 돈 4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의정부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 > (정본을 분실했어요) > > > >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 이후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 > > > 채권추심 등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 2012년 지급명령 이후 계속해서 법정이가가 붙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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