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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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2011년 가게를 접으면서 권리금 7천만원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넘겼습니다. 선입금 3천만원은 받았고, 장사하면서 돈벌어 2011년 12월에 준다는 조건으로 첨부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커녕 원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 이후 2012년 3월까지 갚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2012년 제 3자에게 권리금 8천여만원을 받고 폐업한 사실이 포착되었고 2015년 7월 현재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상담하였고, 동업자의 정황이 들어나 민사소송(2014년 12월 소제기, 2015년 4월 판결)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동업자라는 정황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하고, 채무자만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되어 사실상 폐소된 판결이었습니다. > 상기의 소속중 채무자는 공시송달되는 과정이있었는데, 이는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여 부인과 아이가 있는 상황으로 2013년 12월부터 위장전입을 해놓은 사실로 판단됩니다.(등본확인) > > 질문입니다. > 1.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법적으로 신고하여 본 거주지로 전입시키는 우회의 방법은 없는지요? > > 2. 재산조회해 보니 채무자의 명의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1의 시나리오대로 본 거주지 또는 친가등을로 전입하였을 경우 강제집행 시 제약이 있는지요? > > 3.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시효는 3년인지 10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확시 몇년인지요? 연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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