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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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 > > > 1. 돈을 받을려면 채권추심 의뢰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 > 2. 채권추심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 > 3. 차용증은 없고 은행 송금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 ----------------------------------------------------------------------------------------------------- > 답변 > > 채권추심 의뢰 절차와 비용, 차용증 없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질문1. 돈을 받으려면 채권추심 의뢰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하는지? > > 채권추심의뢰 방법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1)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 > > 최초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면 채권추심 약정서를 작성하고, > 신용(재산)조사비용으로 20만원 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부가세 별도)을 지불하면, >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추심 담당자가 지정되어 추심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변제독촉을 하게 되죠. > >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차용증만 있을뿐 집행권원(판결문)을 아직 > 득하지 못했으므로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 > > 2)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 > > 질문자처럼 차용증만 있을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 현행법상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사무실이 > 채권추심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추심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이 일부 있습니다. >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추심 의뢰하시면 됩니다. > > > 2. 채권추심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 >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채권추심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채권추심수수료는, > > 1)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채권의 종류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의 20% 에서 30% 를 채권추심수수료로 받습니다. 채권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000만원을 다 회수할 경우 200만원 에서 300만원이 추심수수료가 됩니다. > > 2)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의 경우도 대부분 회수하는 금액의 20% 에서 30% 를 채권추심수수료로 받습니다. > > > 3. 차용증은 없고 은행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 >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권원(판결문)을 아직 득하지 못한 경우, > 우선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제기를 하여 집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보낸 은행거래 이체내역서가 있다면, 현재 채무자의 이름과 예금계좌만을 >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현재 모르지만 > 법원에 솟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 요즘 채무자들은 아무리 말로 돈 갚으라고 독촉해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 어쩔수없이 채무자의 통장이나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에 압류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밖에 없죠. > 채무자에 대해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소송제기)을 > 통해 결정문(판결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집행권원(판결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리거나 > 타인 명의로 돌리기 때문에 소송전에 미리미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 판결문을 받아 봐야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로부터는 어떠한 전문가도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판결을 받지 못한 민사채권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등 법률적인 사전조치부터 진행하면서 판결을 득한 후에 >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 > 근래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어서 판결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 즉, 판결을 받아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경우에는 돈 받기는 > 포기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추심작업을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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