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집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하여 > 차용증을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10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고, 남자친구 통장계좌로 집주인에게 1000만원 보증금을 > 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그뒤로 헤어진뒤, 보증금을 갚으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뒤로 일부금액 70만원을 주었고 > 930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뒤로 얘기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530만원으로 금액을 조율을 하였고, >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공증사무실에가서 > 공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여서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 근데 카톡으로 얘기하기론 9월30일까지 못갚으면 원금 930만원 모두 갚는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 공증 내용에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그 내용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 사정사정해서 도와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를 좋아해서 도와준 부분인데, 소송에 가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 가능할까요?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