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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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미수금을 못받은지 오래되었는데요, 미수금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 > -------------답변----------------------------------------------------------------------------------------------------- > > 네,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 >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뒤늦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법률적인 >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 >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아무리 > 못받은 미수금이 많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제기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음식점의 식대, 숙박료,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로 매우 짧습니다. > 아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조) > 금전소비대차약정등에 의한 상사채권 5년 (상법64조) >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권 5년 (상법64조) > 사채이자 청구권 5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채권 3년(민법 163조) * 임금채권 3년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3년 (민법 제163조) > 약속어음 청구권(환어음 동일) 3년 (어음법77조1항) > 수표간의 자금대여 10년 (민법 162조1항) > 일반채권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 판결에 의한 확정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10년 > 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 ->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권도 소멸 > > 관계법령 >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 > 추심절차에 일찍 착수할수록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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