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 지인이 온라인으로 2차례 돈 빌려 달래서 차용증서 없이 그냥 150만원(1차:100, 2차:50)을 인터넷뱅킹으로 빌려 주었고, > > 갚을 생각이 없어 내용증명으로 입금 요청(미입금시 법적조치하겠다 라는 내용 포함) 및 인터넷뱅킹 입금사본 첨부하여 송부하였습니다. > > > >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 > >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 > 답변 > 인터넷뱅킹으로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송금하셨고, > 질문내용을 보면 차용증은 받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질문자께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 > 답변드리겠습니다. > >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다고 > 보여집니다. 내용증명 발송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 >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했기때문에 근거는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일반 소송비용의 10분의 1 비용(인지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