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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금체불(소액체당금) 문의드립니다 > > > ---------------답변----------------------------------------------------- > > 1. 소액체당금제도란,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일반체당금 대상)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체불임금 중 최대 4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 2019. 7. 1. 이후 판결 받은 건)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 2. 지급요건 > > 사업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 >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제기를 하고 확정판결 등을 득한 경우 > > > 3. 청구 기한 > >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 > > > 4. 구비서류 >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집행권원(확정증명), 통장사본 > > > 5.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 6.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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