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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 > 공사대금은 1,500만원인데요. > > 공사대금 추심의뢰 가능한가요? > > 채권추시의뢰 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 > 답변------------------------------------------------------------- > >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추심 의뢰하시려면 아래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1. 당사무소에 전화로 채권추심 의뢰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와 간단히 전화상담 후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주고받으면 채권추심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 > 2. 입증자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각서, 차용증 등)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위 입증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지급명령 또는 소송비용은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 실비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공사대금 1,500만원이면 약 20만원 내외에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 3. 채권추심수수료는 회수하는 금액의 20% - 30%입니다(후불).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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