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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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권자자 판결문을 받아서 땅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 경매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 > ----------------답변---------------------------------------------------- > > 임의경매 낙찰 후 취소 > > 1) 임의경매는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매각절차가 취소됩니다. > (임의경매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2) 강제경매에서는 신청채권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 임의경매에 의한 경매진행 후에 이미 낙찰이 됐다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취하서만으로는 취하를 할 수 없고 > 반드시 낙찰자의 취하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 취하동의서에는 반드시 낙찰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 낙찰자가 소유자의 취하동의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 일반적으로 수고비와 감사비 명목으로 몇 백만원 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몇 십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빨리 낙찰자를 만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취하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부탁할 때에 거절하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인 절차로써 경매절차 취소를 택하므로 낙찰자는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 > >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사건처리 위임을 원하시면 010-4748-0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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