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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인간 금전거래인데요 의뢰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당사무소의 업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선택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 첫째) 변호사선임 의뢰 소송대행 > 둘째) 소송서류 작성대행 의뢰 > 셋째) 채권추심의뢰 > > 첫째) 변호사선임 의뢰 소송대행시 변호사가 직접 서면 작성에서 변론까지 모두 진행하며 > > 둘째) 소송서류 작성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신청사건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소장 작성 및 집행 서류등을 작성만 진행하고, 변론출석 등 이후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 > 셋째) 채권추심 의뢰하실 경우 > 채권추심은 직접 당사무소에서 채무자를 추적 조사하여 대여금 회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착수금은 없으며, 회수 시 회수하는 금액의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법률업무 진행 필요시 법비는 별도) > > 사건 내용에 따라 원금 +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사건처리 위임을 원하시면 010-4748-0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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