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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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원에 빌려준돈 못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 받았습니다. > > 판결금액은 1,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직접 하기에는 방법도 모르고 채무자를 찾기도 힘들어서 채권추심의뢰 하려고요. > > 채권추심 의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 > 판결문을 받으셨군요, 채권추심의뢰 절차는 > > 1. 당사무소에 전화로 채권추심의뢰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와 간단히 전화상담 후에, > - 직접 방문하시거나, > -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주고받으면, > 채권추심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 > 2. 판결문이나 관련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추심 진행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과 추심진행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 > 3. 예를 들면, >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압류, > 식당 등 카드매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 가재집기나 기계, 기구 등 값나가는 물건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 동산압류(빨간딱지)등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 > 4.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약정한 채권추심 수수료(회수금액의 20% - 30%)를 공제하고 추심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송금해드리고 채권추심절차가 종결됩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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