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하던 기간중에 업무상 실수를 하여 회사에 2천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일정 금액씩 손실분에 대한 변제를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나, 몇개월 지나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손해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는 없나요? > > > ---------------답변----------------------------------------------------- > > 1. 직원이 발생시킨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 상담을 하고 싶으시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계후 지급은 불가합니다. 급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입니다. > 즉,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고(예를 들면 술집업소 여성에 대한 선불금지급),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 3. 그렇지만 직원으로부터 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으로 직원 급여,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임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소 150만원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 > 4.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5.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