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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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하던 기간중에 업무상 실수를 하여 회사에 2천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일정 금액씩 손실분에 대한 변제를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나, 몇개월 지나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손해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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