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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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3일전에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 > 급하게 돈을 마련했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미 경매로 낙찰이 된 후에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지요? > > > ---------------답변-------------------------------------------------------------------------------- > > 채무액을 변제했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경매를 취하할 경우, > 경매취하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 > 매각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져 낙찰자가 있다면 낙찰자의 경매취하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 하지만 힘들게 낙찰 받은 낙찰자가 쉽사리 취하동의서를 내어 줄 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들이 취하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낙찰자가 상식적인 금액(1~2백만원 내외)을 요구한다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신속히 경매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그러나 낙찰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무시하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임의경매의 경우와 강제경매의 경우에 따라 경매취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 1. 강제경매 > > 낙찰자가 취하동의서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액을 변제, 공탁하고, > “청구이의 소송” 제기와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먼저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고, > 추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 2. 임의경매 > >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액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 3.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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