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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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권채무관계로 우편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 > 주변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등등 > > 이야기가 다른데요. > > 어떤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 -------------답변---------------------------------------------------------------------------- >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왜냐하면, > > 1. 내용증명 우편은 구두요청이나 전화와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 > 2. 그리고 추후에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 > 3.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용에 포함시켜 전달하게 되므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상담은 1688-5963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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