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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3천5백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데요. > > 추심의뢰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 >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가능한지요? > > ---------------답변-------------------------------------------------------------------------------- > > 1.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싶으시군요. > > 2.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3.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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