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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3천5백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데요. > 추심의뢰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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