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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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돈빌려간 친구가 개인회생했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요..정말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 > > > 답변------------------------------------------------------------------------------------------------- > > 1.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인데요. > >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추심 행위를 중지해야만 합니다. > 만약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 또한 빌려준 금액은 수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 받기 조차도 싫은 형편없이 적은 금액(몇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정도 될까 말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2. 하지만 포기하면 안되겠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행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 사기가 입증될 경우 "면책불허가채권"이 되어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회생 재판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 >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면 재산처분을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후 (가족에게 빼돌린 행위가 있은 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게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때부터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예를 들어 강제집행면탈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있을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 > -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채권자에게는 돈을 먼저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 보다는 내 돈 먼저 받아내는게 중요하죠... > > > -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절차를 적절히 압박수단으로 확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할 경우 소송절차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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