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09 17:37
채무자들은 이렇게 돈을 떼먹습니다. 주의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65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떼이게 되는 채권자 업체의 일반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뜨고 외상대금을 떼이게 되는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최대한 신속히 채권추심에 착수해야 회수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장 서두르세요!

1. 외상대금을 떼이는 대부분의 업체(개인들포함)는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깔아놓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유지하는 형태로 수개월 내지 수년간 거래를 하게됩니다.

2. 따라서 외상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고, 기존 외상대금을 못받게 될까 두려워 함부로 거래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새로운 거래처 개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3. 이러한 처지를 아는 거래 상대방(채무자업체들)은 대부분 바로 이런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외상대금 지급을 늦추면서 외상대금을 떼어먹기 위한 작업을 수 개월전 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강하게 독촉하는 채권자 업체들에게는 대금결제를 최대한 착실히 합니다.

4. 외상대금 떼먹는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외상대금을 5개월에 거쳐 매월 200만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써주면서 안심시키는척 하며 시간을 벌기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월 200만원 분할 변제약속조차 이행치 않고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밖에 지급치 않으면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물론 거래는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5. 이러는 과정에서 몇개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동안 채무자업체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족 또는 제3자로 변경하거나 몰래 사업자를 폐업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아파트 또는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타인명의로 돌려놓거나 타인에게 실제로 양도해버립니다.

6.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잘 받지 않게 되고, 이후에는 채무자 전화가 결번이 되거나 잠수를 타게 됩니다. 기존 사업장에 방문해보면 이미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없습니다.

7. 결국 나와 같이 채무자업체로부터 외상대금 떼인 업체들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여럿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눈치빠른 거래처들은 이미 판결받거나 가압류 등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회수할 만큼 다 회수한 상태이므로 한발 늦은 채권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8. 외상대금 회수의 해답은 최대한 빨리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추심절차에 착수할 경우 회수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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