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8 20:42
차용증 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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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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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옛날 직장에 같이 다녔던 직장 선후배 관계입니다.
> 그사람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은행으로 이체해서 빌려준 돈이 1500만원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소액심판)이 가능합니다.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확인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득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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