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3 17:00
차용증쓰고 못갚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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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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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집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하여
> 차용증을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10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고, 남자친구 통장계좌로 집주인에게 1000만원 보증금을
> 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그뒤로 헤어진뒤, 보증금을 갚으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뒤로 일부금액 70만원을 주었고
> 930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뒤로 얘기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530만원으로 금액을 조율을 하였고,
>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공증사무실에가서
> 공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여서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 근데 카톡으로 얘기하기론 9월30일까지 못갚으면 원금 930만원 모두 갚는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 공증 내용에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그 내용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 사정사정해서 도와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를 좋아해서 도와준 부분인데, 소송에 가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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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530만원을 변제하기로 공증을 했다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530만원을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못하더라도 공증상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는 공증상의 채무금액(530만원)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공증을 한 상태이므로 증여로 주장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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