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1 10:40
차용증쓰고 못갚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글쓴이 : 차용증
조회 : 539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집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하여
차용증을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1000만원을 선뜻 내어주었고, 남자친구 통장계좌로 집주인에게 1000만원 보증금을
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그뒤로 헤어진뒤, 보증금을 갚으라고 합니다.그래서 그뒤로 일부금액 70만원을 주었고
930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뒤로 얘기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530만원으로 금액을 조율을 하였고,
9월30일까지 530만원을 갚기로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여서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얘기하기론 9월30일까지 못갚으면 원금 930만원 모두 갚는거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공증 내용에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그 내용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도와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를 좋아해서 도와준 부분인데, 소송에 가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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