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6 14:02
미수금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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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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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을 못받은지 오래되었는데요, 미수금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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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뒤늦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아무리
못받은 미수금이 많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제기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식대, 숙박료,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로 매우 짧습니다.
아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조)
금전소비대차약정등에 의한 상사채권 5년 (상법64조)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권 5년 (상법64조)
사채이자 청구권 5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채권 3년(민법 163조) * 임금채권 3년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3년 (민법 제163조)
약속어음 청구권(환어음 동일) 3년 (어음법77조1항)
수표간의 자금대여 10년 (민법 162조1항)
일반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판결에 의한 확정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10년
근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 ->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권도 소멸
관계법령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추심절차에 일찍 착수할수록 회수율은 높아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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