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5 16:38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1  
> 공동주택 보일러누수건으로 아랫층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 업자를 불렀으나 원인파악을 못해 다른 곳에 원인이 있나 싶어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아랫층에서 따로 업자를 불러 보일러관 수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와 비용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랫층은 법적대응을 하겠다하더니 한달즈음 지나서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 최고장엔 수리비용 및 세를 놓지 못한데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였으나 최고장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답 변-----------------------------------------------------------------------------------------

1. 아래층거주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래층 거주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수리를 진행한 후 추후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과다청구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먼저 최고장을 통해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이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비용발생내역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후 확인 후 청구금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4. 누수사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진행 과정에서 감정사를 통해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비용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6.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사건처리 위임을 원하시면 010-4748-0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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