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4 23:01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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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도롱
조회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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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일러누수건으로 아랫층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업자를 불렀으나 원인파악을 못해 다른 곳에 원인이 있나 싶어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 따로 업자를 불러 보일러관 수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손해와 비용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랫층은 법적대응을 하겠다하더니 한달즈음 지나서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최고장엔 수리비용 및 세를 놓지 못한데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였으나 최고장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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