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7 15:11
인테리어 공사대금 추심의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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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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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못받았습니다.
> 공사대금은 1,500만원인데요.
> 공사대금 추심의뢰 가능한가요?
> 채권추시의뢰 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추심 의뢰하시려면 아래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무소에 전화로 채권추심 의뢰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와 간단히 전화상담 후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주고받으면 채권추심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2. 입증자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각서, 차용증 등)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위 입증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지급명령 또는 소송비용은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경우 실비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1,500만원이면 약 20만원 내외에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권추심수수료는 회수하는 금액의 20% - 30%입니다(후불).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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