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20 15:51
땅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  
> 채권자자 판결문을 받아서 땅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경매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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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낙찰 후 취소

1) 임의경매는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매각절차가 취소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강제경매에서는 신청채권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에 의한 경매진행 후에 이미 낙찰이 됐다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취하서만으로는 취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낙찰자의 취하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취하동의서에는 반드시 낙찰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유자의 취하동의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고비와 감사비 명목으로 몇 백만원 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몇 십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빨리 낙찰자를 만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취하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부탁할 때에 거절하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인 절차로써 경매절차 취소를 택하므로 낙찰자는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사건처리 위임을 원하시면 010-4748-0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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