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03 12:19
개인간 돈거래입니다.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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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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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금전거래인데요 의뢰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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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무소의 업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선택하여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선임 의뢰 소송대행
둘째) 소송서류 작성대행 의뢰
셋째) 채권추심의뢰
첫째) 변호사선임 의뢰 소송대행시 변호사가 직접 서면 작성에서 변론까지 모두 진행하며
둘째) 소송서류 작성대행을 의뢰하실 경우 신청사건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소장 작성 및 집행 서류등을 작성만 진행하고, 변론출석 등 이후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채권추심 의뢰하실 경우
채권추심은 직접 당사무소에서 채무자를 추적 조사하여 대여금 회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착수금은 없으며, 회수 시 회수하는 금액의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법률업무 진행 필요시 법비는 별도)
사건 내용에 따라 원금 +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사건처리 위임을 원하시면 010-4748-07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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