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19 14:46
직원이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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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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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하던 기간중에 업무상 실수를 하여 회사에 2천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일정 금액씩 손실분에 대한 변제를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나, 몇개월 지나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손해금액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는 없나요?
---------------답변-----------------------------------------------------
1. 직원이 발생시킨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계후 지급은 불가합니다. 급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입니다.
즉,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고(예를 들면 술집업소 여성에 대한 선불금지급),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지만 직원으로부터 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으로 직원 급여,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소 150만원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당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5.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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