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24 17:25
경매로 낙찰된 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6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3일전에 경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 급하게 돈을 마련했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미 경매로 낙찰이 된 후에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지요?
>
---------------답변--------------------------------------------------------------------------------

채무액을 변제했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경매를 취하할 경우,
경매취하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매각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져 낙찰자가 있다면 낙찰자의 경매취하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낙찰 받은 낙찰자가 쉽사리 취하동의서를 내어 줄 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들이 취하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낙찰자가 상식적인 금액(1~2백만원 내외)을 요구한다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신속히 경매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무시하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와 강제경매의 경우에 따라 경매취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경매

낙찰자가 취하동의서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액을 변제, 공탁하고,
“청구이의 소송” 제기와 아울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먼저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고,
추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액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1688-5963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