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07 13:59
일반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어떤것을 보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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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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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관계로 우편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 주변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등등
> 이야기가 다른데요.
> 어떤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답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1. 내용증명 우편은 구두요청이나 전화와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추후에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3.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용에 포함시켜 전달하게 되므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1688-5963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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