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08 12:50
돈빌려간후 개인회생했다고 배째라식인데요...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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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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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빌려간 친구가 개인회생했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요..정말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1.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추심 행위를 중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려준 금액은 수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받기 조차도 싫은 형편없이 적은 금액(몇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정도 될까 말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하지만 포기하면 안되겠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행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가 입증될 경우 "면책불허가채권"이 되어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자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회생 재판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면 재산처분을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후 (가족에게 빼돌린 행위가 있은 후)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게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때부터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강제집행면탈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있을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채권자에게는 돈을 먼저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 보다는 내 돈 먼저 받아내는게 중요하죠...
-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절차를 적절히 압박수단으로 확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할 경우 소송절차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88-5963으로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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