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0 17:09
400만원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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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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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 은행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차용증도 적지 않았고 지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 배째라 이러고 차용증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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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네요.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리지요.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지만 은행 계좌이체로 송금했기때문에 근거는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우선채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세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일반 소송비용의 10분의 1 비용(인지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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