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9 16:34
돈빌려간 채무자가 멀쩡히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돈을 안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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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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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돈빌려간 채무자가 음식점(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도 많고,
>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돈을 안갚습니다.
> 추심 의뢰하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채무자가 영업을 잘 하고 있으므로 회수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증자료 준비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는대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장어집(사업장)의 카드가맹점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카드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의 90% 이상은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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