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08 18:53
판결문 받았는데요. 추심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3
|
>
>
> 북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못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후 12월4일에 판결문 받았는데요.
> 4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직접 받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여자라 상대방을 직접 상대하기도 불편하고해서,
> 채권추심의뢰 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추심의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받으셨군요, 채권추심의뢰 절차는
1. 당사무소에 전화로 채권추심의뢰한다고 하시면, 담당자와 간단히 전화상담 후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주고받으면 채권추심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2. 판결문이나 관련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담당자가 검토후, 추심 진행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과 추심진행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3. 예를 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압류,
식당등 카드매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가재집기나 기계, 기구등 값나가는 물건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 동산압류(빨간딱지)등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약정한 채권추심 수수료(회수금액의 20% - 30%)를 공제하고 추심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송금해드리고 채권추심절차가 종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688-5963 으로 무료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