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05 12:10
딱지붙이고 통장압류도 당한상태인데요..채권추심에 대한 방어도 해주신다고 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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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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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년전에 돈을 빌리고 아직 못 갚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나서 법원에서 직원들과 와서 갑자기 집에 딱지붙이고 통장압류도 당한상태인데요..
> 채권추심대응서비스 의뢰하면 저대신 변호사사무실에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도 해주신다고 해서 여쭙니다.
>
-------------답변--------------------------------
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7월14일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대부업체)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며,
채무자에게 전화, 편지, 문자 등의 독촉도 금지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채권추심자(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대부업체)는 독촉을 못하게 되겠지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추심자를 상대하게 되니까
채무자는 채권추심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단,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현재 채권추심자가 대부업체(산와대부, 바로크레디트, 리드코프 등등) 일
경우에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추심자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추심은 이러한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와 같은 채권추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위 업체에 대한 채권추심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흔하지는 않고,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당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권추심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은
전화(010-4748-0768)나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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