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05 11:55
채권자가 터무니 없는 이자를 갚으라며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네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2  
> 채권자가 터무니 없는 이자를 갚으라며 압류가 들어왔어요.
> 이자와 원금을 연체한건 사실인데 실제로 약속한 이자와 달리 월3%의 이자와 원금도 당장 갚으라고 압류가 들어왔는데요,
>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네요.
>

---------------답변-----------------------------

기존에는 10만원 이상의 돈을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30% 였습니다.


2014. 7. 15.부터는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간 돈거래의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 즉 차용증상에 25%를 초과하도록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연36% 이자로 약정하고, 채권자에게 36%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추후 25%보다 초과지급된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무소에소는 특히 고리의 대부업자나 개인간에 과다한 이자를 수취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불법추심행위 또는 과다이자 수취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니용은 전화(010-4748-0768)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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